배출시설 점검 통해 수질오염 예방 강화
[연천군=뉴스핌] 최환금 기자=연천군이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97일 동안 중점 및 일반관리대상 배출시설, 민원다발 사업장, 위반행위 반복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19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이 기간 동안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에 대비해,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비밀배출구 설치 등 관리 기준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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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반복 사업장 대상 특별 지도점검 [사진=연천군] 2025.02.19 atbodo@newspim.com |
점검은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 인력이 수행한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같은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연천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