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치료 기관, 적합 여부 심사
복지부·식약처·질병청, 합동 설명회 개최
복지부 "관리 체계 정비하고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1일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 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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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3.04.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인력 요건 등을 갖춰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 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생의료기관은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이상 반응 발생 시 조치 방안 마련, 치료 대상자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료제도 세부 기준 등을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에 안내하고자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등이 참여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국내에서 세포치료 등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사·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