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3선 시의원인 유 의원은 2023년 전북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숙소를 빌려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따른 직위 상실은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 순천시의회, 주요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않으면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