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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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을 밝혔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최경환이 전환사채 매입했다는 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차명투자에 조력한 당사자가 순순히 이를 자인하기 기대하기 쉽지않고 (기자가) 일부 의심스러운 법인이 있어 취재를 했고, 다만 팩트가 나오지 않아 후속보도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 미뤄 짐작해 보면 형사소송에서 요구하는 부존재증명에 이르기 어렵다"고 했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해당 사건과 심리적 부담내지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도 기자에게 추가취재 방향을 제시하고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 추가취재가 허위로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이 증대될 텐데, 위험 감수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어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국회의원이자 기재부장관 및 경제부총리 거친 사람에게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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