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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소송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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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수사기록 보낸 건 위법"…즉시항고
법원, 金 신청인적격도 불인정…"제3자 불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행위만으로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송부된 문서가 그 자체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이에 대한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송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회신행위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김 전 장관)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신청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신청인에게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된 이상 이를 취소한다고 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부행위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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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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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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