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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헌재에 수사기록 송부 위법, 방어권 침해" vs 檢 "선례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7: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56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
검찰측 "헌재, 尹 이의신청도 기각…송부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한지를 두고 김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고 김 전 장관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조속한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고 선례도 존재한다"며 수사기록 송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TV 갈무리]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으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명백하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중앙지검에서 헌재에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기록 송부행위로 김 전 장관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동일한 최고재판소라 주장하는 헌재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채택한다면 증거능력을 사전에 판단받는 것으로 추후 형사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원상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의 본안소송은 법률상 요건인 대상적격, 원고적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해달라고 했다.

이어 "회신행위 상대방은 헌재일 뿐 아니라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국회 측이 했기 때문에 제3자인 김 전 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며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미 송부한 기록에 대해 심리했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할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중앙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회신을 거부했다"며 "내부 직원에 대해 송부를 거부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송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팀에서 회신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해 회신했고 차별적 법집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은 김 전 장관이 아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사용되고 김 전 장관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독립된 사법기관의 증거채부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특히 수사기록 송부행위는 선례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수사기록 송부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재 심판 규칙 제39·40조를 근거로 들어 기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한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재 심판 규칙 제39·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며 "심문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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