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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여부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 격화…"정당한 계엄? 내란 행위"

기사입력 : 2025년02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2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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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음모론 공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진보시민단체·학계, 법률적 근거 제시…"명백한 내란" 지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반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탄핵 찬성 측은 헌법과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한다.

22일 토요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자 운집이 예고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와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위에도 손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제10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맹추위에도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반대 측 "중국인이 우리나라 선거 관여, 계엄 정당"

이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전 목사는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왜곡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며 헌재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UDT(해군 특수전전단)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빨갱이들이 국가 시스템에 침투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헌재에도 중국인이 있다" 등의 음모론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탄핵 찬성 측 "尹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불법행위"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행태라고 꾸준히 지적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및 그에 준해야 하지만,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인 열린 만큼, 형사적 책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여론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 '반대'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1∼13일)와 비교해 탄핵 찬성 응답은 3%포인트(p) 상승했고, 반대는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전환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 서울지부 이장희 대표는 전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장 군인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윤 대통령은) 군을 이용해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준 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 시국 선언문에서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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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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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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