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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최후변론] 尹측 "계엄, 합법적으로 진행…탄핵 기각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20:17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22:04

"조지호·홍장원 진술 등 신뢰할 수 없어"
野 줄탄핵·예산안 단독 처리 등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기도 한 이날은 증거조사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국회 봉쇄 준비·지시 안 했고, 계엄 해제 가결 못 하는 사태도 없었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나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봉쇄를 사전에 준비하지도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가결하지 못하는 사태도 없었다"며 사전에 봉쇄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병력 준비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및 메모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홍 전 차장에게 '봤지, 계엄하는 거'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며 "앞서 재판관이 질문했듯 두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긴밀한 사이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홍 전 차장에게 대뜸 할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정치인·법관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시도한 사실도 없다.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인데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다소 불려진 것"이라며 "청구인 측은 가정적 주장을 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탄핵 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김계리 "나는 계몽됐다"…이동찬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입법 폭거, 줄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한 계몽적 계엄, 이른바 '계몽령'을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악,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對)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무의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다"며 "그 밖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라며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초래한 이 국가 위기 상태는 곧 국가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결심한 것"이라고 계엄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 조대현 "尹 탄핵소추 조작…탄핵 각하돼야"

끝으로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소추 이유는 조작된 허위다. 비상계엄으로 내란 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들이 비상사태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소추인이 탄핵 사건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도 내란 몰이가 허구임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헌법이 위반돼 (탄핵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비상 요건에 의해 행사됐고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대처 능력이 없는 국회와 헌재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그러므로 이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마땅하고 탄핵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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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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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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