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통계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주장해"
"WHO의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 근거로 주장"
통계청, 보도설명자료로 "민관협의체서 등재 입장 주장한 바 없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6일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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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
이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통계청은 지난 20일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WHO)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코드 등재를 주장했다.
WHO 라이선스에 따르면 WHO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ICD-11 각색이 금지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강 의원은 "수년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뒤늦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주장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한다는 분류 체계 운영 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관련 언급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무관하며 WHO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