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관리·감독하고 제한할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경찰 출석조사 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 시위와 지난달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위원장을 소환했다. 2025.02.27 choipix16@newspim.com |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 조사에 앞서 "오늘 2건에 대해서 조사받는다"며 "남대문서에서 1월 11일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원의 시민행동이 불법이라고, 용산서에서는 1월 3~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투쟁에 대해 불법이라고 소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관리·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