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경찰이 17개월간 투자리딩방 특별단속한 결과 33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3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개월간 적발 건수만 7761건, 피해자는 1만4255명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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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17개월간 적발 건수만 7761건, 피해자는 1만4255명이라고 26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사기범행 구조. [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
리딩방 사기는 전화, 문자, SNS 등으로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이다.
'사이트에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해 주겠다.', '국내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기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재단과 공모해 여러 개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순차 판매' 등이다.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미국에서 금 선물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 금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84명으로부터 122억원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인터넷 카페에 수백명이 있지만 모두 가짜 ID였고, 진짜처럼 보이는 주식거래 앱이 조작된 가짜 앱인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는 반드시 검증된 회사를 직접 이용할 것 ▲페이스북·유튜브 등 투자전문가·유명인의 투자 홍보도 범인들이 개설한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것 ▲문자메시지 또는 개인이 전송한 링크로 접속해 앱을 설치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