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치 물품·용역대금 조기변제 허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먼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홈플러스가 낸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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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3457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형태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