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부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즉시항고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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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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