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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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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일 2~3일 앞두고 고지...선례 비춰 '금요일' 유력
한덕수·마은혁 변수에 선고일 늦춰질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황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비춰보면, 이번주 금요일인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 14일 선고 유력...헌재, 철저한 보안 속 평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2~3일을 앞두고 미리 고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현재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일은 이번주 14일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았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단,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의 경우 14일을 넘긴 선례가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특핵심판은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 尹 선고일, 한덕수·마은혁 변수..."마 후보자, 선고後 임명이 나을 수도"

윤 대통령의 선고일 변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기일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에 정부 여당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그 후에 있을 조기대선 국면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치적 셈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민의힘에겐 이재명 대표의 사법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하고, 탄핵선고가 나온 다음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한다"면서 "대선 시계를 더 늦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최대한 이것을 늦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고,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면 이 역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늦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신속한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변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임명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오히려 임명을 하면 혼란을 자초하고 윤 대통령 재판 참여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 탄핵 결정이 나고 임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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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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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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