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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57

1심 "행정소송 대상 아냐" 각하…신청인적격도 불인정
김용현측 "수사기록 보낸 건 위법" 주장…항고심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기록을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인 뒤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당시 헌재는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40조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수사기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송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에서 "헌재 심판 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송부행위는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송부행위 상대방이 아닌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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