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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8: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8:52

군공항 소음 피해 실태 점검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하는 자리 마련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수원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해 설명한 뒤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은 (前)당수·(現)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살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다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군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민범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확히 인지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했다.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랜 시민협의회 활동경험을 토대로 군소음 보상을 받기 위한 처절한 시민운동 이야기와 지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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