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임산부 및 배우자들에게 백일해 무료접종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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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2025.03.14 lbs0964@newspim.com |
이 조례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일해를 포함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는 임신때 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충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익산시 백일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종류에 백일해를 포함함으로써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신부와 배우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체계가 성숙하기 이전인 영유아 보호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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