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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공시 부담완화 위한 41개 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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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 위반 사건 10건 중 7건이 지연공시
금감원 사업보고서와 중복항목 삭제 등 건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감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에는 임원 한 명 당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임기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임원의 '주요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반면,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임원의 '소속하부위원회' 정보 또한 동일 공시 내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복으로 공시하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 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이사회의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일반인이 해당 공익법인이 소속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주식을 1주라도 기부하면, 공익법인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한다.

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경협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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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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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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