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중한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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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한경협] |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