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직접 출석 예정...尹 사건보다 먼저 선고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18일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변론준비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당시 직접 출석해 쟁점·증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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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장관 탄핵 사건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소추 사유 중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차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내란행위의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부분이 포함된 인물은 박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다. 즉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보다 먼저 이뤄진다면, 간접적으로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등에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 총리와 박 장관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한 총리 사건 변론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고, 박 장관 사건은 그동안 다른 사건에 비해 완전히 뒷순위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변론에서도 박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재차 요청할 전망이다. 박 장관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한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론준비에서 검찰의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등이 채택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박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박 장관 사건은 변론준비 이후 변론이 열리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됐다. 헌재는 다른 대부분의 사건과 비슷하게 이날 한 번의 변론을 통해 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