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기소…변호인 "무죄 주장"
李 "당 일부,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유튜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장모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남양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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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장씨의 변호인인 이제일 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애초에 박 전 원내대표 본인이 고소고발하거나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며 "(장씨는) 기소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경기 수원정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박 전 원내대표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박 전 원내대표는 같은 해 3월 6일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장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023년 9월 21일 단식으로 서울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때 당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가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9월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인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해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는 세 사건과 관련해 차례로 불구속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