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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염폐수 관리 합리화…염인정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2:00

20일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 시행
해양생태독성검사종, 2종으로 통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이차전지 염폐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이달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그간 염인정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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