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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반대' 교수들 "계엄은 합헌적 비상대권 발동…즉각 각하"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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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용공분자 활동, 선관위 행패가 국헌 문란이자 내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이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즉각 각하'를 촉구했다.

석희태 정교모 공동대표(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는 "'12.3계엄'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적인 비상대권의 발동"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계속성을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중략) 민주 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석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 용공 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9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3.19 calebcao@newspim.com

국회를 향해서는 "이재명 1인의 수령 어버이가 신적 존재로서 지배하는 일당 독재의 도구로 전락된지 오래"라며, "독립성이 없고 민주당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석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를 가리켜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해서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도 거부하고 저항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석 대표는 "한편으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한족(漢族)들, 그들의 진흥과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일당의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이들의 2500만 북한 동포의 처참한 노예 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 철없는 친 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로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제동장치 없는 행위야 말로 국헌 문란이고 나아가서 민주공화국 멸망을 부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것은 헌법 제77조가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석 대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시도는 두 차례였다. 그 폭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정교모는 성명문을 통해 "(헌재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다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지 말라"며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라.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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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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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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