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지급대상 유족으로 확대
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근거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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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해당 보호법은 범죄피해구조금 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하는 근거 규정 등도 담겼다.
정부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늘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지급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외국인이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을 경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제도상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상호보증이 없을 경우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 피해와 무관하게 사망할 경우 유족이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를 조회해 은닉 재산을 파악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도 새로 생겼다.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을 포함한 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등 행사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