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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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 |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하지만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살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