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이 먼저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7일만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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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한 총리가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 尹 비상계엄과 쟁점 공유…헌재 일부 판단 예측 가능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총리 사건이 보다 쟁점 정리가 수월하고,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의 공백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된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한 총리가 직접 이를 준비·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부분이 윤 대통령과 쟁점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섣불리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헌재가 각 탄핵 사유에 대한 한 총리의 법 위반 여부를 적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간접적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내기로 하면서, 헌재가 그동안 비상계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일부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에서의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 총리의 비상계엄 관여 및 역할의 중대성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일부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도 판단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의결정족수가 문제되는 이유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입지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고, 이들은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선 두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 대한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