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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3:39

기각 5·인용 1·각하 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부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국정운영 부분 등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문 재판관 등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문 재판관 등의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청구하기 위해선 일반 의결정족수(151명)가 아닌 가중정족수(200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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