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층간소음 유발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장검으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장진영)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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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층 이웃인 B씨를 찾아가 1m 상당 도검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소 윗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던 중 소음이 발생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