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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0:5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7차 회의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성범죄에 대한 수정·신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양형위는 지난 1월 제136차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새롭게 수정·신설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사기 범죄의 경우 이득액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는 가중영역 상한이 17년으로 올라가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도 가중영역이 올라가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일반 사기는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감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특별조정되는 경우 법정형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으며,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적용 범위를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해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이번에 신설됐다. 설정대상 범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각 유형은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된다.

끝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가 신설되고, 공탁 관련 양형인자 등이 정비됐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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