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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3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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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발언 안해…김문기 몰랐다, 거짓말로 볼 수 없어"
"백현동 발언은 의견표명"…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이재명 "진실·정의 기반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에 아무 제약이 없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발언,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2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시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각 발언이 '성남시장 재직 시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유형에만 해당하고 아무리 넓게 유추·확장 해석해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진행자가 골프를 쳤는지 물어본 바도 없고 당연히 (이 대표의) 대답도 없다"며 "원문을 봐도 골프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핵심과 전체적 의미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증거만으로는 4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 모두 김문기와의 교류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문을 봐도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와 '허위의 사실' 부분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11일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각각 기각·각하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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