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을 잃게 됐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의 부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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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공범들을 시켜 박 시장의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