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 신속처리 예규 고려해 신속히 송부"
검찰,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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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 및 형사 6부가 지난 두 달간 배당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위 예규 조항은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접수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도 이날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접수한 것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이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은 오는 6월 26일 이내에 나와야 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