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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허 괴물 전략 변화...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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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특허 트롤(Patent troll:특허괴물)이 기존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에 맞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특허 무효 심사의 효율성 강화 (특허법 개정)
특허청(KIPO)에서 신속한 특허 무효화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에는 무효심판 및 직권 무효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허 트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무효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 특허 무효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제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대한 무효 심사 우선 처리 조항" 신설, 특허 무효 심사의 기간을 단축(예: 6개월 이내 결정), 특허 심사 과정에서 AI 기반 데이터 검토 도입 (중복된 특허를 쉽게 발견하도록 지원) 등이 요구된다.

박정인 교수.

◇특허 소송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한데, 미국의 SHIELD Act처럼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게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특허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특허 트롤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소한 특허 트롤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송 남용 기업(특허 트롤)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특허권 제한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허권자 제재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기업이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불공정 거래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라이선스를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비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할 필요가 존재한다.

YMTC의 SSD 제품인 Ti600[사진=YMTC 홈페이지]

◇다중 피고 소송 제한 및 샷건 소송 방지법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AIA 법처럼 다중 피고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허 트롤이 무작위로 다수의 기업을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다.

즉, 다중 피고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심사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근거 부족 시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중 피고 소송 시, 법원이 무작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시 선별적으로 소송을 병합 처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특허법 개정)
특허 트롤(NPE)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 트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매입한 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PE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를 요청할 때, NPE의 실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NPE)은 특허청에 공식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NPE의 특허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NPE가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 이유 및 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롯데면세점이 소상공인들을 죽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Defensive Patent Fund) 조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방어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특허 트롤은 대기업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트롤과 소송할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특허 무효 심사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방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NPE 활동 감시 및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 소송 남용 억제" + "특허 라이선스 투명성 강화" +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허 트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우선 특허 무효 심사 강화로 특허 트롤이 남용하는 특허를 신속 무효화, 둘째, 특허 소송 남용 방지 방식, 패소한 특허 트롤이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셋째, FRAND 원칙 준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금지, 넷째, 샷건 소송 제한, 다중 피고 소송 제한이 있다. 다섯째 NPE 등록제 도입, 특허 트롤 등록 및 라이선스 공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허 방어 펀드 조성 :중소기업 소송 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한국도 특허 트롤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열리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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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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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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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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