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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지정에 시위 격화…"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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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 길어지지 않아 다행"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진보 진영에서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1 leemario@newspim.com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정 파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폭동을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8:0으로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만에 하나 헌재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민주주의 만세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지난달 4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변호인단이 설치한 천막 등은 철거에 들어갔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안국역 5번 출구에 집회 신고가 돼있는 장소에서 탄핵 기각 촉구 집회 형태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 선고까지 국민들 열정과 간절한 염원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안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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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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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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