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2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1심 선고를 받은 이병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5.04.02 krg0404@newspim.com |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진 의원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에 대해 용납할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