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尹 출석 여부, 논의 후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 우편을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서를 이날 오전 11시쯤 관저에서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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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양측 대리인단만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된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