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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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으면서 홍 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홍 시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