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 고려 주정차 단속 시간 조정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3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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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4.03 sinnews7@newspim.com |
이번 조치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단속 시간 완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지속한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횡단보도▲인도(보도)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주민 신고제로 운영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