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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헌재, 역대 두번째 대통령 파면...법조계 "사법부 진짜 권위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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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사회분열 봉합 가능
결정문에 박정희 부터 전두환·노태우까지 소환
"사법부, 국민 절대신뢰 받았다면 공격 못했을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홍석희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면서 8명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사법적 판단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 한방에 해소시켰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권에 의해 사법부 신뢰가 일부 흔들린 만큼, 향후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헌재 '전원일치' 인용..."자명한 결론, 4개월 끌어 '만시지탄'"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법조계는 당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 놓을지 주목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與野)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탄핵 찬반에 대해 국민들의 분열이 극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것이 빌미가 돼 헌재 판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 반발, 사회 분열이 봉합되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헌재의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면서 더 확산됐다. 선고기일이 늦어진 이유가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 탓이란 분석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일부터 38일이 걸렸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아주 늦게 결론이 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용 결정이 8대0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은 이미 했었는데, 이런 자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4개월을 끌었고, 그 사이 국가적 위기나 민생 위기가 훨씬 심화됐다는 점은 만시지탄(晚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총 111일이다.

◆尹비상계엄, 결정문엔 "박정희 유신체제 재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 핵심 근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적 정치 과정에서 군대를 끌어들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질서에 중대한 침해이고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일체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와 전두환·노태우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을 통한 정권 탈취 등 역사적 사례를 끌어왔다.

재판부는 "위 계엄 선포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됐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연구원 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대 0 인용결정은 예상했던 결과이고, 헌법학에 대해 바르게 학습했다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고 요지문에서도 다섯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다 인정했고, 자체로 중대성이 다 인정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 한 뒤 법정을 나가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법조계 "내란·극우세력 폭력 진실 밝혀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매듭이 지어진 만큼, 앞으로 사법부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흔들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를 과제로 안게 됐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판단에 이르기까지 근거 중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에 관한 판단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은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질책한 부분이다.

정태호 교수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이 드러났고,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면서 "만약 사법부가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다면 정치권도 사법부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또 다시 공격받지 않도록 진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권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선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극우세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이 진실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 반발을 무마시킬 가능성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정치적, 범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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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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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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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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