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
방과 후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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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kilroy023@newspim.com |
8일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기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별도 운영한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을 할 수 없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러 곳의 학교가 가까이 자리잡고 있더라도,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통상 45인스인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했다. 아니면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해야 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다.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해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됐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생겨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됐다.
예컨대 2023년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거리가 1.5km가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전체의 17.8%였다.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57.8%)뿐이다.
같은 해 도로교통공단은 2017~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했다.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했다.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하게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