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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강화로 돌아서나…"세제정책 혼선, 시장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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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부동산 중과세 완화 정책, 대선 국면 속 '표류'
"중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순환 위해 여전히 필요"
"양도·취득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추진 중이던 주요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책 역시 안갯속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속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위해 중과세 완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 정부 부동산 중과세 완화 정책, 대선 국면 속 '표류'

[서울=뉴스핌]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향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관계 부처는 기존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과제들이 차기 정부로 이양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정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폐지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했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세율이 더욱 강화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됐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중과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과 부동산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고가 1주택자와 저가 주택 2채 보유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중과세 완화 기조는 지속됐다. 그러나 현 시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국면에서 이와 같은 추진 방향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 전문가 "중과세 완화, 부동산 시장 순환 위해 여전히 필요"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잠실 5단지(우측 아래),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지방 미분양,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순환을 위한 중과세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며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주택도 중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중과세 폐지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순환을 위해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추는 한편 보유세를 높이는 등에 다주택자 중과에도 차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소득 이득에 기반한 세제는 완화하되, 자본 이득 성격의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할 만큼만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가 국세인 반면,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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