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탄핵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할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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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 |
김 대행은 "사고의 경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김 대행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의견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발표하시기 전에 이런 이유로 (지명)됐다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