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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건영·안귀령 허위사실 유포 불송치 '재수사'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9:13

대통령 경호처, 해당 발언 사실무근이라 밝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가 개조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재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창현)는 전날 윤 의원, 안 대변인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전날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지난 2월7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구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를 개조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의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동일한 취지의 글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발언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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