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우편‧방문 신고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유가족 대표 법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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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된다.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기한 내 신고‧납부 등 지역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