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0 photo@newspim.com |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다.
헌재법 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사건의 법적 요건 판단)를 담당한다.
지정재판부가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 외에도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5건이 추가 제기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