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권한대행 권한 범위, 학계·실무서 다양한 견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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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5.04.14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