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조성과 활주로, 기반시설 등 민·군 통합 설계·시공 가능
이주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절차 등 보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앞서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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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대구시] |
15일 국토교통부는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는 군 공항 사업시행자에게 위탁·공동 시행이 가능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 기업 우대조건 협의 절차도 보완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던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폐하고,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민·군 통합 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군 공항을 한 번에 이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총사업비 14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50조원 상당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설계비로 667억원이 반영됐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현재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고,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민·군 공항의 통합 건설이 가능해지며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공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국방부·대구시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어지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와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