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주시설공단은 만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에게 올 3분기부터 '체력인증'을 자격요건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관리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의 현장 직무 특성상 일정한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됐다. 현재 공단 직원의 정년은 60세지만, 환경, 경비, 주차, 조경 4개 직종은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되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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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검정을 받는 모습[사진=전주시설공단]2025.04.15 gojongwin@newspim.com |
만 60세 이상 채용 지원자는 '국민체력100' 인증서 또는 체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단순 '체력 측정 참가 확인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체력인증이 자격요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자는 ▲심폐지구력▲하지근기능▲평형성▲협응력(또는 민첩성) 4개 항목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며, 상지근기능과 유연성까지 3등급 이상일 경우 인증서가 발급된다.
해당 체력인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전주 지역은 화산체육관 2층에 위치해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체력측정 자격요건 도입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채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