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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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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