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관련 기소 장성 3명·영관급 4명
특전사 전 1공수여단장·방첩사 전 수사단장
정보사 계획처장·신문단장·2사업단장 포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육군 소장·육사 48기)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장성급 3명과 김현태(대령·육사 57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영급관 4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상현(육군 준장·육사 50기) 특전사 1공수여단장, 김대우(해군 준장·해사 48기) 국군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회(육군 대령·학군 32기) 전 계획처장·김봉규(육군 대령·육사 49기)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육군 대령·육사 52기)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 해임됐다. 기소 휴직은 직책이 유지되지만 휴직을 함에 따라 현역 신분만 유지가 된다. 기소 휴직은 계급 정년까지 어떤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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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025년 2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관할 법원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보직 해임은 해당 보직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기소 휴직 때도 보직 해임 때와 마찬가지로 봉급이 50% 이상 감액된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방첩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정보사령관,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육사 47기)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은 보직 해임됐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에서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kjw8619@newspim.com